퇴사 실업급여 신청기간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본인이 더 나은 직장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이상을 다닌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날자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불가능한 경우?!!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할 시점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만 손해랍니다. 재취업이나 사업을 위한 일자리를 찾을 동안에는 먹고살아야 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고 받으셔야 한답니다. 퇴사한 다음날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이 기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영원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즉 1년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사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한다면 최고 9개월밖에받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퇴직하여 재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연장하실 수 있답니다.

 

물론 필요한 서류나 내용들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셔야 한답니다. 부득이하게 퇴직을 해야 할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따져 보시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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