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가족이나 절친이라고 하더라도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 잃고 사람 잃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린 돈을 못 받거나 상환하고도 갚지 않았다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얼마나?!!

차용증의 정식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할 때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생략하는 수가 많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금전이나 물품 거래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고, 변제기일, 이자, 기한내 갚지 않을 때에 조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인터넷 등에 있는 다양한 서식들을 참고해서 하되, 특이사항이 있으면 같이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자체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과 공증받으려면?!! 차용증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은?!!

차용증 공증효력과 필요한 이유?!!

차용증과 서로간의 신분증을 준비해서 공증 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공증입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효력이 100%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아둔다면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할 때에도 신빙성 있는 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일처리와 집행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둔다면 공증사무실에도 일정기간 동안 원본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나 화재 등으로 공증받은 차용증이 분실이나 소실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 안 받았다면 대처는?!!

금전이나 물품 거래를 할 때에 현장에서 차용증 작성하자는 말이 서로간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약속하였다가 서로 간의 다른 기억이나 생각들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은 녹음이나 카톡, 메일, 문자 등을 이용해서 차용증에 갈음하라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 안 받으면


즉 차용에 대한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카톡, 문자, 메일 등으로 보내서 갈음한다는 것입니다 . 녹음, 카톡, 문자, 메일 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답니다

"000님! 님의 요청에 따라 빌려주기로 한 1천만원을 0000년 00월 00일 국민은행 00000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상환은 0000년00월00일까지 해 주셔야 하고, 이자는 00%입니다. 저한테도 꼭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반드시 부산은행 00000000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면......."


라는 내용을 적으면서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하면 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차용증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만약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에 해당된답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해서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 증거로 제출하면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 군적금 준비물 이율과 사회복무요원 군인 적금 비과세

 

▶소득세 환급받는 삼쩜삼 환급기간 대상자와 수수료는?!!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쓰는 법

 

안녕하세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부탁하는 사람이나 거절하는 사람이나...어렵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구요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는 부분이며, 거래시에는 차용증 작성은 필수예요.
그래서 오늘은...금전적 거래가 발생한 경우의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작성요령 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어요
현금보관증 양식,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에 대한 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금전거래인 차용증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은 별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요 내용들을 적어시고 서명날인하시고 나서 1부씩 보관하시면 돼요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금전거래가 있을 당시에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제목은 "차용증"으로 적으시고 금액과 이자부분을 표시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돈을 어떻게 입금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으시는 것이 좋구요
현장에서의 현금 전달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매달 받게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적어셔야 해요. 지인중에서 이자 부분을 표시하지 않아서 뒤에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물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고이자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는 것 아시지요?

 

 


정해진 기한까지 미입금시의 조치사항도 같이 적어시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좋구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적어셔야 해요
친구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필수 기재사항인 것이지요
그리고 보증인이나 참관인이 있다면 같이 적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서 효력이 크구요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공적인 신분증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복사나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안전하고 확실한 일처리에 좋아요
차용증 작성방법 에서 작성일자 와 서명 날인도 빠지시면 안 돼요
작성일자는 차후에 생기는 각종 이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서명 날인이라는 것은 서류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특약사항도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령 지금 차용증은 작성하지만...돈은 어제 입금했다든지...내일 입금한다든지...저번에 빌려준 돈으로 대체한다든지...
이자와 원금을 만료일까지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등등의 내용을 적어시는 것이 좋아요
서로의 기억이라는 것이 늘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돼요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서 각각 1부씩 증표로 보관하시면 돼요
상대방 믿음의 정도가 떨어진다든지....고액 경우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확실한 일처리에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채무자가 사업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면...공증을 미리 받아두신다면

법원에서의 판결 등과 같은 중간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압류나 권리 행사등을 하기에 좋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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