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안 받으면

가족이나 절친이라고 하더라도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 잃고 사람 잃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린 돈을 못 받거나 상환하고도 갚지 않았다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얼마나?!!

차용증의 정식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할 때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생략하는 수가 많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금전이나 물품 거래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고, 변제기일, 이자, 기한내 갚지 않을 때에 조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인터넷 등에 있는 다양한 서식들을 참고해서 하되, 특이사항이 있으면 같이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자체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과 공증받으려면?!! 차용증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은?!!

차용증 공증효력과 필요한 이유?!!

차용증과 서로간의 신분증을 준비해서 공증 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공증입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효력이 100%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아둔다면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할 때에도 신빙성 있는 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일처리와 집행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둔다면 공증사무실에도 일정기간 동안 원본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나 화재 등으로 공증받은 차용증이 분실이나 소실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 안 받았다면 대처는?!!

금전이나 물품 거래를 할 때에 현장에서 차용증 작성하자는 말이 서로간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약속하였다가 서로 간의 다른 기억이나 생각들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은 녹음이나 카톡, 메일, 문자 등을 이용해서 차용증에 갈음하라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 안 받으면


즉 차용에 대한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카톡, 문자, 메일 등으로 보내서 갈음한다는 것입니다 . 녹음, 카톡, 문자, 메일 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답니다

"000님! 님의 요청에 따라 빌려주기로 한 1천만원을 0000년 00월 00일 국민은행 00000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상환은 0000년00월00일까지 해 주셔야 하고, 이자는 00%입니다. 저한테도 꼭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반드시 부산은행 00000000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면......."


라는 내용을 적으면서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하면 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차용증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만약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에 해당된답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해서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 증거로 제출하면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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