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퇴직금

방학이 되거나 직장인들이 쉬는 주말이 되면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해서 알바를 많이들 하시게 되지요? 다른 알바들과 달리 주말마다 하게 되는 주말 알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주말 알바 퇴직금이라는 것과 주말 알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주말 알바 퇴직금 조건은?

주말에만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근로기준법에 정해 놓은 퇴직금의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발이나 신고의 방법을 통해서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당연히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주말 알바 퇴직금 조건이라는 것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나 1달 60시간 이상근무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1년은 연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말해요. 위의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주말에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말 알바 해고예고 수당 조건은?!!

주말마다 틈틈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해고되는 경우에는 주말알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근무일수나 조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3개월 이내의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한 근로자, 6개월 이내의월급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6개월인 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수습 중인 경우는 제외돼요.

 

즉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알바라고 하더라도 위의 기간과 조건을 따져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바 퇴직금과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결방법

위의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신고는 가까운 노동부를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편물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홈피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신고를 하실 때에는 월급통장이나 본인의 근무시간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알바 시작할 때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효력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민사로 해결하시고자 할 때에는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 외에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나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요. 사업주들도 퇴직금에 대한 조건이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고요.

 

1년이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요.

 

상은 주말 알바 퇴직금 조건 은 어떻게 되는지? 주말알바 해고예고 수당 은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의 구제수단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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