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건휴가 대상 과 사용방법 총정리
상대적으로 약자일 뿐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생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임기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보건휴가 라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지만 사업장의 특성이나 현실에 있어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눈치 보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보건휴가 란 무엇인가? 여성보건휴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여성보건휴가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장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월차휴가는 없어졌으나 보건휴가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심한 생리통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활동 등이 힘들 때에는 하루치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쉬고 쉽지만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맘씨 좋고 사려 깊은 사업주를 만나게 되거나 노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제대로 찾아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제도이기도 해요
참고로 이 제도는 1950년도부터 생긴 것으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물론 긴 역사에 맞도록 제대로 정착화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는 것이고요.
여성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20%가 되지 않다고 하네요. 하물며 열악한 환경의 조건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인 것 같네요
여성보건휴가 무급 vs 유급?!!
이 제도는 무급으로 되어 있고요. 연차휴가나 출산 전후 휴가는 명백히 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보건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주의 배려나 노조 등의 교섭과정에서 조율이 가능하며 유급으로 쉬는 곳도 있어요.
여성보건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생리휴가와 비슷한 정도로 이해되고 있지만 회사마다..... 교섭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무급, 적용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월 1회에 한하여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제도는 본인의 생리일에 맞추어서 하루 정도 쉬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산모들이나 자녀 출산을 위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검진 등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제도인 것이구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보완되고 강화되면서 적극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구요.
이런 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것이니까요. 또한 그런 휴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성들이 상당히 수치스러움과 민망함을 느끼는 것도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동료들이나 남성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이유이기도 해요. 본인의 아내, 가족, 딸이 힘든 생리통 기간 중일 때에 하루 정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 제도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 넘고 넘어야 할 산들은 아직도 많은 것 같네요. 참고로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여성부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즉 모든 여성이 아닌 근로자인 여성을 위한 제대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요.
이상은 여성보건휴가 란 무엇인가? 여성보건휴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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