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복비

 

전세 재계약 복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집 없이 살아감에 있어서 따르는 불편함이나 서러움은 참으로 많은 것 같네요.
본인 집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주 이사 다녀야 하는 불편함 뿐만 아니라 주인의 갑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전세를 사는 경우에는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못질 하나도 마음대로 하기에 눈치 보이기도 하고 부담스럽구요.

 

 


살다가 보면.....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특약사항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어면서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한다는 표시가 있어면 상관이 없는 것이구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는 상태인 경우의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 재계약 을 함에 따른 복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재계약 복비 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전세 재계약 복비 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 보기는 곤란하지요? 부동산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낭비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비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서로가 만나서 간단하게 계약서만 다시 적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서료의 개념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꼭 챙기시기 바래요.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경매나 매매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때에 권리를 보장받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괜히...대서료 몇 십만원 아낄려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세금이라면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몇 억원씩 하는데....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푼돈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런 고액을 지키기 위한 수수료 몇 십만원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씨 좋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 공짜로 해 주기도 한다네요. 이상은 전세 재계약 복비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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