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가산금 인하


안녕하세요?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나 법이라는 것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모두를 위한 약속이고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생활속에서의 지켜야 할 질서를 위반했을때에는 여러 종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가산금 인하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해요.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 과태료, 함부로 껌을 뱉는 경우의 과태료 등등......많은 과태료들이 있어요.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구요.


적발되고 나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가 경감되도록 되어 있기고 하구요.
하지만 기한내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20%경감이 사라지고 본래의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구요.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최초의 납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에 의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두번째 달부터는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50회 동안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2017년6월3일부터는 과태료 가산금이 기존의 5%에서 3%로 줄어들었어요.

 

 


그 동안 너무나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조세법률주의와 납세의 의무에 근거한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반영되면서 수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중가산금 부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국세의 경우에는 본세가 50만원이상인 경우. 지방세의 경우는 본세가 3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중가산금이 매달 1.2%씩 60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세금도 아닌 과태료에 대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매달 1.2%씩 60회 부과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홍길동이 실수로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가정했고....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1년이 경과되었다고 가정했을때에 발생하는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환산해 보께요,

 

 


20%감경이 발생(1개월)하고...가산금 3%(1개월)와 중가산금 1.2%(10개월)을 합하면 35%나 된다는 것이지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진납부 및 빠른 납부를 위한 제재수단이기는 하지만...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혹시라도 위반시에는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답니다.이상은 주정차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가산금 인하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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