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와 신고 총정리

 

안녕하세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인 장애인 주차구역 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요?
이 곳에는 일반인들은 주차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와 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벽면이나 도로면에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주차공간도 상당히 넓구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쉽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일반인이 무단 주차를 하게 되었을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시행된 것은 1999년이예요.
1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슬그머니 주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구요
이 곳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납부시에는 20%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5%의 가산금이 발생하구요
그 다음부터는 매달 1.2%씩 최고 60회의 중가산금도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해 두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입구나 출구에 짐이나 별도의 설치를 해서 막는 행위도 마찬가지이구요
50만원 과태료에 부과에 대한  것은 2015년 7월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요즘에는 신문고를 통한 신고보다는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위반현장을 사진찍어서 전송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과태료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약자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아닌가 싶네요
점점 늘어나는 차량들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위반 건수도 늘어나면서...단속도 점차 강화되고 있구요
비싼 연료비를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 연비 계산법 과 측정법 에 대한 정보도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자동차 연비 계산법 과 측정법
이상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와 신고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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