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주휴 수당 조건

 

알바주휴 수당신고 와 조건


안녕하세요?
2018년도 시급이 사상 최고의 폭으로 올랐다는 뉴스를 보았는데...근로자인 저 로서는 기분이 좋네요.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 제대로 된 임금이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특히나  알바. 임시직, 비정규직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구요.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을 모르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주휴 수당조건 은 어떻게 되는지? 알바주휴 수당신고 는 어디에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어떻게 하는지?

 


 


신고하고 나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알바주휴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1주일에 반드시 15시간 이상은 성실하게 일해야만 주말에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주 중에 급한일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결근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위의 조건이 되신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본인이 일한 시간이나 시급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구요. 자세한 계산법은 알바몬이나 다른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면 돼요. 알바주휴 수당신고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를 하시면 돼요. 본인이 일했던 회사의 상호, 주소 등이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 월급 받은 내용. 받지 못한 수당 등에 대한 것들을 구비해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시거나 홈피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홈피를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이유를 적고 제출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줘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진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내용을 고용주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 내용을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이구요.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주와 얼굴을 붉히는 등의 불편한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래요.

 

 

신고를 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구요. 증거서류가 없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덜렁 신고부터 했다가는 영업방해나 무고죄 등과 같은 것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은 알바주휴 수당 신고 와 알바주휴 수당조건, 절차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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