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좁은 국토에 비해 넘쳐나는 차량들 때문에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지 오래되었지요.시도 때도 없이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 많아서 단속은 연중 계속되지만 근절되지는 않는 것이구요. 또한 누구라도 쉽고 간편한 어플로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고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이 있는지?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도와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신고포상금 있다?!!! 없다?!!

불법 주차한 차량을 보면 수시로 찍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등으로 간단하게 사진 몇 장만 찍어서 국민신고 앱에올리기만 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구요.

 

하지만 그런 신고를 했을때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포상금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지자체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신고가 너무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쉽게 근절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파파라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LPG 차량은 지급한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과 같은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LPG 가스 차량인 경우는 상황이 달라요. 이런 차량들은 폭발 등이 발생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LPG를 주유하는 차량이 아니라 LPG를 운반하는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량들은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된 차고지가 있어요. 따라서 허가받은 장소나 충전소, 판매소가 아닌 곳에 야간 주차해 놓은 것은 과태료 및 신고대상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 1항에다음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 야간 불법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차이며, 신고대상이라고 해요. 물론 주유를 위해서나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잠시 주차 중인 것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이 포상금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 수령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세한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신고는 어떻게?!!

LPG 차량이 불법 주차된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이 3매 이상 있어야 해요. 물론 동영상을 촬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한 시간이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6시 이내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한 것이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피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돼요.

 

홈피의 우측 하단에 있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클릭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홈피나 콜센터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것이고요.공익이나 안전을 위한 사명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포상금만을 바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금액과 한도는?!!

신고하실 때에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제대로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건당 3만 원이 포상금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루에 최대 10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불법주차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LPG 차량들은 폭발이나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셔야 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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