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손해배상

 

무단결근 손해배상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바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다가 보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지각이나 무단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무단결근이나 지각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는 것은 회사나 고용주가 정한 방침이나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하지만 본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회사 등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유서, 시말서 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무단결근 손해배상 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전 날의 과음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 때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결근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근이 회사에 사전에 통보가 되거나 결제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단순한 결근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일 날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근하지 않은 사유나 내용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고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단 결근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문제는 복잡해 질 수가 있어요. 회사나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이구요.
즉 본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부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회사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무단 결근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나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 대해서 무단결근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증빙서류 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구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무단결근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네요.

 


 


정말로 평상시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직원으로서 보복을 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예요.
보통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무단 결근 뿐만 아니라 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구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단 결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네요. 회사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민폐니까요
이상은 무단결근 손해배상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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