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자진퇴사 실업급여 과연?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운 경제여건이 되고... 커다란 경영상의 악화가 발생하게 되면 인원감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구조조정,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하지만......그러한 이유가 없지만 근로자가 이직, 전직, 창업 등을 위해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자진퇴사 실업급여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에 대한 규정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의 일환이지요. 회사에 다닐때에 월급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퇴사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경영상의 악화사유로 인한 회사의 요구에 의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실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이상의 일을 한 경우에 대해서
빋을 수가 있어요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과 같이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퇴사하는 사람이 해당되구요
그리고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을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본인이 회사에 다니기 싫다든지...몸이 아프다든지...등등의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쫓아내거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질병퇴사를 말해요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휴직을 신청했지만...회사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을때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된다면 질병때문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나 사정에 의해서 휴직이 불가능했단 것에
대한 의견서도 필요하구요
즉 건강이 좋지 않아서 휴직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지만 거절되는 바람에....부득이하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 돼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체크에 대한 정보는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체크하기
이상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한 안내였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은 과연?

 

안녕하세요?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동과 시간을 이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이지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 처벌이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종업원의 수나 회사 규모,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작성을 해야만 해요

 

 

 

 


위의 조건을 갖춘 것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면서 1부씩 보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에 대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예요
직장 생활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임금, 분쟁, 퇴직금, 소송 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예요


위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작성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회사가 그로 인해서 영업정지 등의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 받는데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참고로 1년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어요. 고용관계나 명칭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요.

비정규직이든...임시직이든..알바생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그 외 정당한 수당,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제 받을 수가 있구요

 

 


물론 진정을 하시거나 민사 소송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서류나 내용들은 구비를 하셔야 겠지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공인 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구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필요성과 무료다운 방법 도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필요성과 무료다운 방법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과 실업자 1천만명 시대라는 슬픈 통계가 우리들의 안타까운 노동현실이랍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알바 등을 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과 조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노동자들의 슬픈 현 주소이기도 하답니다
노동자를 채용할때에는 회사와 노동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필요한 조건, 임금, 수당,내용들을 정하고 그것을 문서화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만 한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생략되거나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벌금, 과태료 그리고 적절한 처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을 문서로 만든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로간에 합의하면서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도록 근로기준법과 기간법에 법적인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답니다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각종 수당, 임금, 퇴직금 등과 같은 일들에 대비하기도 하고 당사자간에 명확히 하자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수당,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지급과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며 이것은 형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답니다

 


또한 알바, 임시직 등과 같은 기간제법에서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며 이것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게 되며 벌금보다는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등 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방문이나 진상 파악등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며 위반한 인별로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서 부과한답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에 다소 불편한 수는 있지만....동등한 입장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최고로 좋답니다
회사에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을때에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벌금이나 과태료외에 다른 추가적인 행정제제나 불이익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와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했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이런 내용들이 고용노동부 등에 기록으로 남게 되면 좋을리는 없겠지요?
근로조건이나 내용들을 문서화된 서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 임금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답니다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수당등도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미 작성을 핑계로 퇴직금, 수당등을 적당하게 주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이나 진정서 제기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답니다

자세한 사항과 민원제기방법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있어서도 예방의학이 중요하듯이...입사 당시에 꼼꼼이 챙겨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이랍니다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과태료와 처벌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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