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주휴수당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집단에 얽매여서 지시를 받는 것이 싫거나 본인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프리랜서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반드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 시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못 받는다고?!!

모든 것을 본인의 책임하에서 일을 진행하고 소속 된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 것이 프리랜서입니다. 또한 계약한 회사로부터 고정적 월급이나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물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회사와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프리랜서 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나 보고도 받지 않고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랜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이나 편법 등의 방법이 동원되면서 프리랜서가 직장인에 준해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내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때 필요 서류는?!!

특별하게 정해진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계약과 달리 근로자에 준해서 일을 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공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감독하에서 일을 진행하고 통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뿐만 아니라 메일, 카톡, 문자 등과 같은 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프리랜서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의 간섭이나 통제유무(출퇴근 시간 등)
  • 회사의 업무 지시 유무
  • 업무내용 보고 유무
  • 매일 일정한 급여가 들어오는지? 유무
  • 회사 업무 처리 일지 유무 등...

계약서는 프리랜서 형태로 작성해 두고 실제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와 같은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서류를 평소에 충실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신고나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요구하면 됩니다. 물론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같은 업종을 하는 좁은 경쟁 사회에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두고 신고나 소송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물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수령에 대한 기본 요건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주 중에서 1주일간의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이고요.


복잡 다단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이 많고 프리랜서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능력에 따라 무한대의 수입이 가능한 것이 프리랜서이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이나 직업 선택 시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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