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서 사직서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노사간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도 시끌벌쩍 하니까요.

 

그리고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부 업체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업체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에 따른 제제는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있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로게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근로조건, 휴가, 복지 등에 대한 것들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해요. 서로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서로의 동의하에서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 증거 서류를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구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근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불행한 일을 대비하기 위한 필요적 절차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근로계약서 안 쓰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인 근거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나와 있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셔도 되는 것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나 미작성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고발이나 진정서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셔도 되는 것이구요.

 

참고로 신고나 진정을 하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까운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하셔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팩스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서 하셔도 되구요.

 

또한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셔도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원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도 되는 것이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서 불이익이나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퇴직후 건강보험료 폭탄은 왜?!!줄이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근로계약서를 당초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예요. 2가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이예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령하고 수락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자동적으로 사직이 되는 것이예요. 하지만 사업주가 사직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통보하고 나서 30일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사직처리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를 제출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사직 처리가 되느냐? 30일 이후에 사직 처리가 되느냐?는 사업주의 수락표시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정상적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예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근로계약서 안쓰면.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원양어선 알바 월급 과 연봉

▶계약직 임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과 주의사항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