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면 압류

쥐꼬리만 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원천징수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손해라는 의견도
많고 당장의 삶이 힘든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때에 매달 나오는 평생 월급일 뿐만 아니라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납부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경제력이 있을때에 10년 이상을 납부하고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에 돌려받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 기간 등을 계산해서 노후에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국민연금 안 내면 수급할 금액이 적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때에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는 금액에 비례해서 줄게 됩니다.

 


그리고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차량, 통장 등을 압류 당할 수도 있고 체납액에 따라서 공매 등으로 충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폐업, 부도 등으로 납입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제도"를 이용해서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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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납부 예외 신청 제도란?!!

이것은 퇴사, 부도, 폐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유예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계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인정을 받으면 체납에 의한 압류 등의 불이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국민연금공단 홈피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T.1355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신청방법도 최초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나 내용등에 대해서는 홈피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능?!!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최장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급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유예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민법상의 채권과 달리 세월이 흘려감에 따라서 저절로 소멸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참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후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매달 매달의 평생 월급통장이기 때문입니다

기간 만료되면?!!

유예신청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납부를 이어가면 됩니다. 유예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수령한 금액을 늘리고자 할 때에는매달 납부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비하면 됩니다.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수입이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하는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을 이용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본인이 뿌린 만큼 거두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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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 백세시대를 살아갈 현대인들의 "평생 월급통장"을 준비하는 데에는 몇 가지가 있지요? 공무원들은 연금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개인연금 보험으로 대비하고요.

 

하지만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준비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 돌려받을 돈이 줄어 들어요!!!

노동력이 있는 젊은 나이에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였다가 힘없고 소득이 없는 시기인 노년(?)이 되었을 때부터 매달 받는 평생 통장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지요. 즉 본인이 납입한 것을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매달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민연금 안 내면 당연히 노후에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받는 장애연금,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2. 연체료가 발생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특별하 이유도 없이 납입하지 않고 있으면 연체료가 발생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한 내에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맞기 때문이에요

 

3. 재산 등을 압류해요!!!

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 강제 납입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경우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납입하는 것이고요. 물론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알아서 납부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강제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 등을 압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체납 정도에 따라서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납입이 힘들더라고 납부하는 것이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특별하게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하시고 제 때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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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을 때 납부 예외 신청 제도는?!!

실업이나 경기 불황 등으로 휴업, 폐업 등을 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돼요.
사고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만 봐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청은 국번 없이 1355로 하시거나 국민연금 홈피에서 하시면 돼요.

 

이런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료 발생, 재산 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취업이나 경제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납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납부 유예를 한 기간만큼은
나중에 연금 신청할 때에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해석이니까요.

 

납부예외 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잘 챙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사고나 폐업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납부를 이어갈지? 중단해야 할지? 에 대한 모든 것은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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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국민연금 확인은 어떻게?!!!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과 수령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피를 방문하셔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앱으로도 가능하고요.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검색하셔서 원하는 앱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손해다?!!! 재테크의 기회가 상실된다?!!!.... 등등의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지만 서민들에게는 평생 월급 통장이기 때문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국민연금 안내면 압류 강제징수 된다는데?!!! 납부예외 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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