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접수장소 처리기한 등과 사기죄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명예나 모욕을 당했거나 사기 피해를 입게되면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라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고소장 작성법과 접수장소, 작성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효과를 빨리 얻을 수 있고 무고죄로 고소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작성법?!!고소장 쓰는 법?!!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은 법적 서식이 있습니다. 경찰청 등에 있는 "표준 고소장"양식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있는 기본 양식을 이용해서 목적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에서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사건을 특정화해야만 빠른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리뭉실하거나 특정되지 않는 사실이나 피해 등을 신고하면 일처리가 곤란합니다. 표준 고소장의 기본 양식 순서대로 적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1.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 모른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식 문서이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나이, 근무처, 직장 등을 표시해도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명을 썼거나 별명 등으로 불린 경우에는 성명란에는 "성명불상자"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범죄인 경우는 아이디, 닉네임, 아이피 주소 등을 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올린 게시물이나 사진,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 캪쳐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범죄라서 상대방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성명불상자"하고 표시하면 됩니다

2. 고소장 죄명은 선택 vs 필수?!!

고소장에 상대방의 죄명은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셀프 고소이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죄명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내용 등을 보고 전문가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분류하고 죄명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탄원서, 진정서 등의 제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내용에 맞게 사기죄, 폭행죄, 모욕죄 등의 죄명을 알아서 정하게 됩니다

3. 고소 취지 범죄사실은?!!

고소 취지와 범죄사실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 정도나 수사 방향 등을 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세하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6하 원칙에 따라서 적되 시간 흐름 순서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이나 내용 등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적어야 합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과장되거나 추측성 내용을 적으면 안 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피해자는 엄청 많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사기치고 다닐 것입니다..."등과 같은 내용은 금물입니다.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적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피해나 억울함에 대한 증거자료!! 준비는 어떻게?!!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증거자료입니다.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 사실이나 억울함을 아무리 잘 적는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볼 때에 그런 내용의 고소장은 황당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만을 나열한 문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메일, 동영상, 사진, 증인, 녹음파일, 내용증명 등을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소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자료 확보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새로운 증거를 모아서 유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본인의 입장과 달리 수사기관에는 본인보다 더 억울하고 증거자료들이 많은 사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어디?!!

고소장은 고소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해결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한 곳을 특정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주소지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하고 재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장 제출방법?!!

고소장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고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비용?!!

고소장 접수할 때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서, 탄원서 등의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만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 송달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소장 처리기한 언제까지

고소장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해결이 곤란하고 수사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장소가 잘못됨에 따라 사건 이첩, 재배당 등으로 인한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사기죄 고소장 vs 무고죄 관계는?!!

사기죄 고소장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과 같은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고 정확한 것만 적어주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자를 방지하고 고소장 남발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확인되지 않거나 추측성 내용을 신고하면서 "안 되면 말고?"의 방식은 또 다른 심각한 피해자를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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