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철회

 

통신과 전자, 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핸드폰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tv,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신상이나 다양한 이벤트(?)들을 동반한 폰을 보면 당장 사고 싶은 맘이 들고요. 그래서 조건이나 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폰을 구입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개통철회는 가능한지? 단순변심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핸드폰 개통철회 가능?!!! 불가능?!!!

개통하기 위해서나.... 개통을 하고 나서 단 1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중고폰이 되어 버리게 돼요. 백만 원 이상 하던 폰이 몇 십만 원으로 상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통 철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개통철회하기 위한 불만 내용들은 많지만 실제로 해결한 사례는 적지 않는 것이고요.

 

휴대폰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를 해 주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하실 수 있어요

 

개통철회 가능한 경우와 방법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일시적인 오류나 작은 고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A/S센터에서 수리나 부품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제품을 만든 회사나 서비스센터의 직원들이 제품 자체에 완벽한 하자가 있어서 철회나 교환을 해 주 어야 된다고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통화품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개통철회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단순 변심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해요. 제품의 하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기간을 지나고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기 이상으로 개통철회는 하실 수 있지만,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는 불가능해요

114 고객 선 터에 통화품질 이상으로 전화해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어서 개통 철회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5G가 개통은 되었지만 기지국 부족으로 통화나 인터넷 연결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산간, 도서, 지방인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전화를 하시면 직원이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통철회가 가능하도록 도와줘요 KT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을 문자로 날려줘요. 서류로 보내주는 통신사도 있어요

 

 

할부거래법 23조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가 해당돼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자 측의 명백한 실수나 하자가 있는 경우가 해당돼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호갱으로 많이 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위약금이나 할부 등에 대해서 엉터리나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돼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할부거래법제 23조(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인 것이고요.

 

이 규정에 의하면 구입하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약관,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폰을 구입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중요한 누락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구매자와 모집 인간의 대화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큰 소란을 피우거나.... 인터넷 등에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알린다(?) 등과 같은 초강수를 두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처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복이나 원상복구 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통하시기 전에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라요. 또한 과대광고에 속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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