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서 쓰는법

 

폭행합의서 양식, 폭행합의서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팍팍하고 스트레스 받는 세상을 살아가다고 보면 본인의 분노나 화를 참지 못해서 외부로 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혹은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오거나 평상시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폭행사건 등에 연루가 되기도 하구요.


그런 경우에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폭행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폭행합의서 양식 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폭행합의서 쓰는법 과 주의사항 그리고 폭행합의서 작성요령 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폭행 합의서 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폭행이 있었지만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문서로 적어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차후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기관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폭행합의서 양식 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과 항목들을 적어시면 되는 것이구요. 폭행의서 양식 이라고 특별하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하네요. 다만 제목을 "폭행합의서"라고 적으시고 합의된 내용들을 적고 나서 서로간의 서명날인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때에는 폭행합의서 쓰는 방법 에 따라서 적으시면 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해서 적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제목을 적으시고 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돼요. 서로간의 신분증을 보고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까지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하시는 것이 진정성 확보나 효과를 높이는데 좋구요. 그런 다음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폭행합의서 쓰는 요령 에 따라서 적어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합의내용을 적으실 때에는 다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금전적인 보상이나 정신적인 보상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한 맨 마지막에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비슷하게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하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구이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딴 마음이나 딴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작성일자를 적으시고 서명, 날인을 하시면 돼요.

 

 

보다 확실하고 뒤탈 없는 깔끔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이나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구요.
이상은 폭행합의서 양식 과 폭행합의서 쓰는법, 작성요령, 주의사항 등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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