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자분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 사업자분 과세기준, 중복성 여부

안녕하세요?
8월은 주민세 납부 달이예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동네마다...자치단체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사업자분, 법인균등분 에 대한 부과나 납부를 알리는 프랭카드들이 참으로 많아요. 반상회나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 주민세 사업자분 의 과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2가지 세목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8월 세금 인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사업자분, 법인균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3가지 모두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은 8월1일이구요.

 


 

 

다만 개인균등분은 세대주를 중심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사업자분은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이 되고, 당해년도의 8월1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예요.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사업자부분은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7년도에 사업을 하더라도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에 해당되지만 2017년8월1일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구요.


가령....홍길동이 세대주이면서 홍길동 명의로 식당, 가게 등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 는 8월에는 홍길동 명의로 주민세 고지서가 2장이 발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예요. 과세대상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지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세대주이기 때문에 개인균등분으로 부과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명의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영위 조건이 맞기 때문에 부과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는 홍길동으로 동일하지만, 과세대상과 세액이 다른 것이지요.
이상은 8월 세금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 사업자분 과세기준 과 중복성에 대한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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