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갈 때에 집주인으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서 매달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달 대신해서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3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라면 반드시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 월세 등을 살고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주인을 대신해서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했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환청구 방법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기간 만료로 세입자가 이사 가는 경우와 경매, 매매, 증여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1. 세입자가 바뀜?!!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관리실에서 확인해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공동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집주인이 바뀜?!!

집주인이 경매, 양도, 증여, 상속 등으로 바뀌는 경우에 현재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청구는 현재의 집주인에게 하면 되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몇 십만 원에 불과한 돈을 그렇게 계산하면 서로 간에 귀찮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했다가 나중에 일괄 정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이사할 때에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바쁜 일정 등으로 집주인에게 받지 못했다면 사후에 청구해도 됩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3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사후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당연히 알아서 챙겨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집주인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헷갈리기 쉬운 오피스텔 원룸 차이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나요?!!

 

▶아파트 분양권 증여할 때 취득세 증여세는?!! 상가 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