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이 비싸면 비쌀수록 재산세 등의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승용차들은 배기량이 높을수록, 화물차는 적재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3800cc 세금, 3800cc 자동차세 세금 은 얼마나 되는지? 연식의 경과에 따른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 세금, 3800cc 자동차세 세금?!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가액을 곱하면 1년 치 세금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기에다가 지방교육세 30%를 추가하면 1년치 자동차세 세금이 된답니다.


아래의 자동차세율표에 의하면 1600CC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 세금을 위의 공식대로 1년 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3300cc 세금=(3300CC×200원)×1.3(지방교육세30%)=858,000세금=(3300 CC×200원) ×1.3(지방교육세 30%)=858,000원이랍니다. 마찬가지로 3800CC 자동차세 세금=(3800 CC×200원) ×1.3(지방교육세 30%)=988,000원이랍니다=(3800 CC×200원) ×1.3(지방교육세 30%)=988,000원이랍니다

 


위 금액은 1년 치 자동차세이며,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1일과 12.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면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매매, 폐차, 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액분을 환급받게 된답니다

 

중고차 세금은?!!

자동차세는 3년이 경과하면 5%씩 해마다 경감된답니다. 하지만 최고 50% 이상은 경감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중고차인 경우는 5년이 되면 10%가 경감되고 13년이 되면 당초 세액의 절반밖에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더 이상은 절감돼 않는답니다

자동차세 줄이는 법은 연납제도?!!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현재법상으로는 1년 치를 한꺼번에 연납하는 제도 밖에 없답니다 자동차 세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후불이랍니다.

 

하지만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10% 할인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3,6,9월에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재지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간단하게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전화하셔서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자동차세 연납하고자 합니다. 가상계좌 문자로 알려주세요!"라고
하셔도 된답니다.

 

혹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셔도 된답니다. 하지만 위택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셔서 회원이 되셔야만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번호판 영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좋답니다.


이상은 3300CC 세금과 3800CC 자동차세 세금 및 절세 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덥지도 춥지도 않어면서 먹거리와 축제가 넘쳐나는 가을이네요

 


이렇게 멋진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드라이브 계획은 세우셨나요?
우리나라는 세금의 종류와 세액도 많기로 유명한 나라이지요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나 유지비등은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차량의 구입할때에 발생하는 취등록세,채권,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동차세.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입해야하는 보험, 일정한 시기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적성검사와 갱신 과태료, 운행중에 잠시 세워두었다가 재수 없어서 발급받게 되는 주정차 과태료 ,비싼 기름값의 유지비, 주차 요금, 무인단속이나 과속과태료에 걸려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과태료, 안전벨트 미착용,속도위반 등등...너무 많아서 사실상 열거하기가 힘든 현실이네요
오늘은 그 많은 것들중에서도 국민의 의무인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절세 방안인 연납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단 과세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25cc이상의 오토바이,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랍니다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정기분의 형태로 2번 부과되어 진답니다
과세기준일은 1기분의 경우는 6.1일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것이고, 2기분의 경우는 12.1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진답니다
즉 1기분의 경우는 6월1일현재 소유자에게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시기는 6.16일~6.30일까지이며
2기분의 경우는 12월1일현재 소유자에게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시기는 12.16~12.31일까지랍니다

 


1년에 부과되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을 부과할때에 연세액을 함께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화물차. 승합차,이륜자동차, 경차. 영업용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1기분을 부과할때에 연세액이 함께 부과된답니다
하지만 경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2번으로 나누어서 과세를 하고 있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본인이 소유한 만큼...본인이 사용한 만큼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3.5일에 A에서 B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1일~3월5일까지는 A에게 부과되고 3월6일부터 6월30일까지는 B에게 부과된다는 말이랍니다
1기분과 2기분을 부과할때에도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만큼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수출말소등을 하는 경우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만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제대로 말소등록이나 수출말소가 되었는지?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만 한답니다. 괜히 상대방만을 믿고서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가는 대포차로 둔갑하는 수가 있답니다
대포차로 둔갑하게 되면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본인에게 부과되고..또한 사고 발생시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들도 많답니다
절세방법의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연납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년치를 한번에 내는 것을 말한답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의 개념인데
1년치를 미리 납부하게 된다면 미리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1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인 1년치 전체에 대해서 10%의 할인을 받게 되고, 3월에 신청하게 되면 남은 9개월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6월에 대해서는 6개월, 9월에 신청하게 되면 3개월부분에 대해서 10%할인을 받는 답니다
만약에 1월에 당해년도 세액을 10%할인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나서 차량을 이전을 하거나 폐차나 수출말소를 하게 된다면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나라에서 떼 먹지 않는답니다. 납세자에게 자동차 등록원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하셔서 본인명의의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돌려준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절세가 되는 것이지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없애자는 의견으로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이랍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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