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상 규정된 상속지분을 침해하여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기한, 대상자 등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재산 비율(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과도하게 재산을 취득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 비율이 침해받을 경우에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자

민법상 지분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 유류분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적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비율과 계산 방법

유류분 계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계산하게 되며, 이 비율은 상속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이 상속인인 경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순재산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최소한 1/2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순재산의 1/2로,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일 때도 이 비율이 적용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유증이나 상속으로 유류분 반환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 제한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 시 주의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청구 가능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둘째,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채무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반환 청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 분할과는 별개의 절차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된 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법정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산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상속 절차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법?!!사기죄 고소장 접수장소와 주의사항?!!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장단점은?!! 상속순위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