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과태료

군 복무를 마친 남자라면 또다시 해야 하는 병역 의무 중의 하나가 바로 예비군이에요. 제대한 연수에 따라서 2박3일 숙박하면서 받는 훈련도 있고, 출퇴근하면서 받는 훈련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고발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군 동미참 훈련 불참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불참 고발과 과태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예비군 동미참 훈련 불참 했다면?!!

인터넷, 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약자를 많이들 사용하게 되지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도 "예비군 동원훈련 미참석 (예비군 동미참)"의 약자예요.

 

원래는 2박 3일을 합숙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게 된 사람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충하시면 돼요.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4일 동안 받으시면 돼요. 하루에 8시간씩으로 총 32시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훈련내용은 기본훈련, 1차 보충, 2차 보충으로 되어 있어요.

불참 고발과과태료?!!

동원훈련을 불참했고 2차 보충교육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대상이에요. 1차 보충까지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고발당하지 않지만, 2차 보충마저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서 고발 당하요.

 

참고로 기본이나 1차 보충교육은 우편물로 날아오지만, 2차 보충인 경우에는 "예비군 동대로 직접 와서 받아가라!"라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몰랐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에 발생하는 과태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해서 교육을 받아 주는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참고로 2차 보충교육을 받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50%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으며, 남은 교육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어요.그리고 고발당하신 경우에는 벌금은 벌금대로 납부를 해야 되고, 못다 한 훈련은 다시 받아야 해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법, 예비군법은 엄격하고 철저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허위로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훨씬 센 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해요.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3일 정도는 별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요.괜히 형사범으로 고발당하는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힘든 군생활 마무리 잘하셨는데,예비군 훈련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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