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사망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년보장이 된다는 점과 퇴직 후에도 본인 사망 시까지 나오는 안정적인 연금 덕분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금을 수령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60%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답니다

 


그러한 공무원처럼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되고.... 일정 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당첨의 주인공이 되기만 한다면 20년 동안 매달 나오는 것이 바로 연금복권이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복권 일시금은 얼마나 되는지? 연금복권 추첨시간 어떻게 바뀌었고 수령자가 사망하면 상속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복권 일시금?!!

1등 당첨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매달 5백만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연금복권 520"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달 수령하는 금액은 5백만 원이 되지 않는답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분이 22%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 원천 징수되고 남는 금액을 매달 받기 때문에 연금복권 실수령액 은 매달 390만 원이랍니다. 즉 연금복권은 매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복권 일시금 은 별도로 없답니다

 

연금복권 수령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당첨자가 20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기 수령중에 사망을 하시면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부동산처럼 상속 합의서 작성의 방법으로 특정인이 다 받을 수도 있답니다.

 

상속이 된다는 것이 로또 복권과의 차이점이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복권 추첨시간?!!

당첨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하셔야 한답니다. 연금복권 구매 가액은 1장당 1천원이며, 1인당 구입한도는 1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사행심 조장 등의 이유로 구매 한도를 정해 놓았으며 만 20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들은 구매가 불가하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첨은 매주 수요일에 한답니다 MBC 드라마넷에서 매주 수요일 7시30분에 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시청하시면서 스릴을 즐기셔도 된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굳이 MBC 드라마넷 방송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연금복권 사이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연금복권 일시금 과 추첨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에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생활정보였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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