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와 변경된 민증사진 앞머리 귀가림 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 신분증이 바로 주민등록증이지요?
민증을 통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일처리를 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타인의 민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범죄도 많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하구요.

 

 


따라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민증 분실신고 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재발급도
당연히 받으셔야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민증 분실신고 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변경된 민증사진 규정 은 어떻게 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는 전자정부인 "민원24"의 홈피를 방분하셔서 하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해요. "민원24"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은 응급조치에 불가하며 재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한 번은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이라도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고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민증 분실신고 후에 재발급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에 필요한 민증사진 규정 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챙겨 가셔야 해요.
성형 기술과 각종 사진 뽀샵 등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민증사진 규정 이 바뀌었어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준수사항도 많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민증 재발급을 위해서 최근 6개월이내에 찍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해요. 그리고 사진의 사이즈로 3*4로 동일하구요.


하지만 사진을 찍는 배경이나 인물의 중심 등이 많이 바뀌었고 복잡해졌어요. 여권 사진규정 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인물의 사진배경이 아예 없거나 흰색이어야 해요. 민증사진 배경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예요.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며 본인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위 배경을 달리하곤 했는데...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면 안 된다고 하네요. 민증 사진 앞머리 규정이 변경되었거든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얼짱각도를 위해서 약간의 몸을 튼다든지....앞머리를 이용해서 넓은 이마 등을 가리는 행위를 하곤 했는데...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양쪽 귀가 반드시 노출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모자, 안대, 머플러, 붕대 착용을 해서는 안 되구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민증 사진이라면 재발급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접수에서 거절되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민증발급 준비물 이라는 것은 수수료 5천원과 민증 사진이 있어며 돼요. 신청서와 사유는 현장에서 적으시면 되고, 본인여부는 지문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상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와 민증사진 앞머리 변경 규정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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