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 지인들 중에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라는 것은 늘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는 수술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태에 비하기 위해서 헌혈을 해 두시는 분들도 많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지금은 헌혈증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헌혈증서 유효기간 이라는 것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관리 소홀로 인해서 헌혈증서 분실을 하게 되었다면 헌혈증서 재발급 은 가능한지? 헌혈증서 판매 나 양도는 어떻게 되는지? 소지하고 있을때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헌혈증서 유효기간 언제까지?!!

제품이나 물건처럼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증서에 그런 것을 기록하는 란도 별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만 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본인이 직접 사용해도 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해도 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에 여건이 되신다면 헌혈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피는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피를 적립해 두는 것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헌혈증서 분실 재발급 가능?!!

이 증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유가증권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습득하신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하거나 무상으로 주어도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헌혈증서 분실 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혈증서 재발급 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증서 뒷면에 유의사항은 명확히 기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헌혈증서 판매와 양도 가능?!!

이 증서는 다른 사람들이 수혈을 할 때에 주셔도 돼요. 무상으로 주시거나 기부를 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금전적, 재산상, 기타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매매나 거래는 금지하도록 혈액관리법 제14조및20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예전의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돈으로 받고 헌혈을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는 처벌 대상이에요.그리고 사고, 질병, 수술 등을 할 때에 이 증서를 제시하시면 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큼에 해당하는 피를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수혈을 받은 상태인 경우에도 이 증서를 제시하면 그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혈액 가격을 계산해서 차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1팩에 대한 가격이라는 것은 병원, 의원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도 해요. 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순액량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병원, 의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수혈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요.증서를 제시하고 위의 혜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피를 뽑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신분증에는 본인의 특정화할 수 있도록 사진과 성명, 주민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증, 면허증, 여권, 사원증, 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 수첩, 국가 유공자 증명서 등도 가능해요.

 

그런 것들 중의 하나라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기 바라요.

 

이상은 헌혈증서 유효기간, 헌혈증서 분실, 헌혈증서 재발급, 헌혈증서 판매 양도와 혜택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편도결석 셀프 제거 주사기와 삼키면 어찌 되나요?

▶코피가 멈추지 않아요 코피 멈추지 않을 때 지우는 법

▶결막염 옮나요? 전염되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