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유효기간 과 발급기간


안녕하세요?
타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업종의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만 한다고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업주나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만 보건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 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 보건증 발급기간 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소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식당,커피숍,휴게음식점,편의점 등등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고용일수나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갖추어야 할 새로운 신분증인 것이지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을 하면서 재발급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위생상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니까요.

 


 

 

얼마전의 뉴스에 의하면 일부 편의점이나 소규모 가게 등에서 보건증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튀기고 굽는 등의 조리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뉴스도 있었구요. 보건증 유효기간 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편의점, 마트, 미니 휴게음식점 등등의 장소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만 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임시직 뿐만 아니라 알바생, 일용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취업, 알바 등을 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 이유는 발급받는 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5일정도 걸리기 때문이지요. 주말이나 휴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주일은 걸린다는 말이지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나 사업장에서만 발급이 가능 한 것이 아니예요. 전국 어디서나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세요. 보건증을 발급받을때의 수수료는 1,500원이 든다고 하네요. 참고로 학교 급식종사자 들의 보건증 유효기간 은 절반인 6개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흥주점 종사자들의 경우는 3개월마다 받아야만 하는 것이구요. 요식업이나 먹거리 계통에 종사하실때에 보건증을 제출하신다는 말은 "본인은 지금 전염병이나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를 고용해 주셔도 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증을 신청하시고 나서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해요.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시게 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해요. 자세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이상은 보건증 유효기간 과 발급기간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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