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방법 과 일시불 수령 필독
국민연금 탈퇴 방법 과 일시불 수령 필독
안녕하세요?
백세시대를 살아 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과 돈 인 것 같네요
따라서 평상시에 철저한 자기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소중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래요
그리고 노동력이 떨어지거나 노후를 위한 보험이나 연금 가입은 필수이기도 하구요
개인의 경제여건이나 사정에 맞게 가입하게 되는 사보험과 달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일정한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탈퇴를 할 수도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구요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탈퇴 방법 과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어며, 탈퇴의 자유는 없어요
따라서 만18세이상~만60세까지의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특히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 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구요
하지만...적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떼 가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노후와 미래의 행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식하고...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국민연금 탈퇴방법 에 대해서는 3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절로 탈퇴되는 경우와 유족이 없어서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탈퇴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가 아니라서 탈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60세가 되기전에 최소한 10년이상을 납입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납입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의 형태로
받아가셔야 해요
당연한 논리인 것 같네요. 2~3년 동안만 납입하고 평생동안 연금형태로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가입자가 사망을 하였고,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가 해당돼요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가입자가 사망을 하였지만....살아 생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받을 대상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진다면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법적으로 마땅히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니까 저절로 탈퇴가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민을 가게 되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국민연금 탈퇴 방법 에 해당되는 것이예요
한국을 영원히 떠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일시적으로 장기체류하거나 유학 등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예요
따라서 위의 조건을 통해서 국민연금 탈퇴방법 이 있는 것이고, 일시불 수령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외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국민연금 탈퇴방법 과 일시불 수령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경제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여객터미널 주차요금 과 주차장 할인 필독 (0) | 2017.05.26 |
---|---|
부동산 복비 계산법 과 중개수수료 아는 법 (0) | 2017.05.19 |
코스트코 연회비 면제 와 현금 사용 입니다 (0) | 2017.05.09 |
남산케이블카 할인 과 주차장 요금 총정리 (0) | 2017.04.29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자격 과 혜택 총정리 (1) | 2017.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