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된 하루의 일과나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마시는 한 잔의 맥주는 정말로 상쾌하고 최고의 힐링이 되는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마시는 것도 너무 신나는 일이지요?
낮은 도수이기는 하지만 알콜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의 유통기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의 무지함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맥주 유통기한과 유통기간 지난 맥주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하오니 실생활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맥주 유통기한은?

 

먼저 잇님들도 아시고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유통기한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물건이나 제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안전하고 탈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답니다.
따라서 제품의 종류나 포장 상태, 특징 등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의 현형법상으로는 각 제품별도 정해진 기간을 어겨서 판매를 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되어지면 3개월이하의 영업정지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아시다시피 미생물이나 효모등을 이용해서 만든 발효주가 맥주랍니다.

 


따라서 그런 미생물이나 효모등은 온도나 상태등에 따라서 당연히 변질의 우려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캔이나 병에 들어 있는 것은 1년이지만, 생맥주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서 6개월~8개월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율 등과 같이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것은 많습니다. 술 소비량 역시도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먹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본인도 모르거나 방치되었다가 유통기한을 넘긴 맥주도 생활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같이 소개드립니다.

 


 

▣ 유통기간 지난 맥주 활용법은?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찌든 때나 음식의 잡내를 제거하거나, 나무잎의 묵은 때를 제거하면서 윤기를
살려주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진다고 합니다.
즉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등에 있는 기름때나 묵은때를 제거하고자 할때에도 행주등에 묻혀서 딱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때나 잡 냄새를 제거하고자 할 때에도 행주에 묻혀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집안에 키우는 화분의 관엽수 등에 묻은 때를 제거하고자 할때에도 부드러운 천이나 헝겊등에 묻혀서
딱아주면 개끗하게 제거되면서 윤기 있어진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니까 자세한 것은 인터넷 등을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맥주 유통기한과 유통기간 지난 맥주활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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