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답니다. 우리나라 국민임을 중명하는 신분증으로서 각종 금융 거래나 행정 업무를 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민증 발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실수나 부주의로 분실이나 훼손하신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증 발급기간 은 어떻게 되고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발급을 받는지? 민증 재발급 준비물과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민증 발급기간?

만17세가 넘은 청소년은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만 한답니다. 나이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본인 생일이며, 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받으시면 된답니다. 1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최초로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가 되면 절차, 준비물 등에 대한 안내문이 등기 우편물로 주소지로 날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성인으로 출발하는 첫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과태료라는 오점을 남기는 것은 찜찜한 일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증 (재)발급 준비물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진 2장이 있어야 한답니다. 사진 2장이 필요한 이유는 1장은 신청용으로 필요하고
1장은 민증에 필요하답니다.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 있어며 사진이 나와 있어야 한답니다. 사진은 여권용 사진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최초 발급을 받으실 때에는 지문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사무소로 가셔야만 한답니다. 하지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민증 발급 수수료는?

17세가 넘게 됨에 따라서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답니다. 하지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는
5천원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답니다

처리와 수령기간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고 나면 신원조회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3주 정도 걸린답니다. 따라서 민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령 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고 나서 수령을 하시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답니다. 재발급해서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원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우편물 수령을 하실 때에는 등기 수수료가 발송하고 본인이 미리 지불하셔야 한답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받으면 악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로 요청하셔야 한답니다.

 

이상은 민증 발급기간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수수료와 기간에 대한 생활정보였답니다 감사합니다

 

▶민증 잃어버렸을 때 신고 방법과 재발급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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