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지연인출제도

안녕하세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저는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았답니다

 


베란다에서 글을 적고 있는데...빌딩숲 사이로 보이는 달이 너무 아름답네요
늘 하늘에 떠 있는 달이기는 하지만...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그 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 같네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때문에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천만명시대라고 하더군요
또한 과도한 카드나 잘못된 투자 혹은 사업실패등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들도 많구요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부업체들도 성행하고 있는  슬픈 현실인 것 같네요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사기업체들로부터 서민들의 소중한 돈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강화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업체들로부터의 본인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된 제도인 지연이체 제도와 30분 지연

인출제도를 아시나요? 오늘은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 없으시기를 바래요
30분 지연인출제도란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친구가 갑작스럽게 15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더군요. 너무믿는 친구이고

급한 사정인 것 같아서 주위사람들께 빌려서 150만원을 모았답니다. 모은 돈을 송금시키기 위해서 ATM기기로

가서 제 계좌로 입금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 계좌로 송금할려는데...송금이 안 된다는 메세지가 뜨더군요.

"30분후에 이체를 하라"고 하는 메세지가 말이예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에서 창구에서 해결했답니다

 


이와 같이 1백만원 이상을 송금하고자 할때에는 30분이상이 지나야만 인출이 되어지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기존의 3백만원 이상 송금시에 적용되던 것을 관계법령을 개정하면서 2015.9.2일부터는 1백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답니다.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업체에 5백만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3백만원이 한도일때에는 2번이면 모든 금액이 송금 가능했답니다.
하지만 개정된 방식에 의하면 5번을 송금해야만 한답니다. 시간과 횟수가 길어지면서 판단착오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놓쳤던 부분을 되짚어 볼수가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이스 피싱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시간은 10분이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체 금액

낮추게 되면 송금 시간을 길게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이스 피싱등의 업체들이 돈을 인출해
가기 전에 지급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 1백만원 이상 이체, 송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0분이 지나야만 가능하답니다
물론 정말로 급한 경우이고 확실한 송금이라면 저처럼 창구를 이용하게 되면 즉시 송금이나 이체가 가능

하다합니다. 창구를 통하게 된다면 창구에서 한번 더 걸려주거나 송금계좌가 블랙리스트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케어를 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지연이체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께요
이 제도 또한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업체등으로부터 선량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5.10.16일자로

시행되었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런 실수들의

수습이 간단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복잡하거나 회복 불능이 상태가 되기도 하지요
급한 마음에 송금을 하게 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송금액을 잘못 누르게 되는 수도 있지요?
송금을 받는 사람이 다행이도 아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업체나 사기업체라면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송금한 돈을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되어지는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을 말한답니다
최고 3시간까지 정해 놓을 수 있답니다. 즉 본인이 3시간으로 지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1시에 송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3시간 후인 4시에 된답니다
이런 시간은 본인이 별도로 지정해 놓으면 된답니다. 이런 시간 설정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이 인터
넷으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해제를 하실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 놓은 시간이전에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답니다. 3시간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면

 3시간 이전에는 언제든지 송금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방지에도 좋다네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만, 다른 일반적인 부분에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네요

 


본인이 본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는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해소코자
본인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나 소액을 송금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별도로 지정 등록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는

상관 없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생활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입게 될 경우는 경찰청

112나 해당 은행의 콜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상은 보이스 피싱이나 중고사이트 등의 사기업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30분 지연인출

제도지연이체 제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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