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성실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사라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빨리 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1천만명 시대와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는 힘 없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6년 최저임금과 시급, 그리고 위반시 처벌등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정한 것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규정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매년 노사 공익대표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정한답니다. 이 금액을 정할 시점이 되면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하기도 하답니다. 각자의 입장 표명도 하고....데모도 하는 등...혼란 정국으로 이어지는 연례행사이기도 하답니다

 

 

 


난상토론을 거쳐서 이 금액을 결정해서 정부에 제출한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한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다음년도 1월1일0시부터 적용되어 진답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랍니다.  2015년도의 5,580원보다는 8.1%가 올랐답니다
하지만 흔히들 이야기 하듯이...."뛰는 임금과 나르는 물가(?)"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물가는 매년 8.1%이상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하게 되는 것 같네요
2016년도  최저임금은 1,260,270원이며, 일급은 48,240원이랍니다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모두 적용된답니다. 즉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고용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는 것일까요?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한 고용주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등에 고발하거나 진정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와 2016년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2015.12.31일부터 2016으로 이어지는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2개 년도로 구분해서 적용한답니다
시급이나 임금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2개 년도를 나누어서 한답니다. 당연한 규정이겠지요.

 


2015년도에는 5,580원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2016.1.1일 0시부터는 오른 금액인 6,030원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된답니다
위 내용을 위반해도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며 형사처벌이나 벌금등에 처해 질 수가 있답니다
이상은 2016년 최저임금과 시급 그리고 위반시 처벌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해가 밝았네요. 어려운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실업자, 비정규직 1천만명 시대라는 서글픈 현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힘 없는 노동자들 일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임금 등으로부터 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있답니다
2016년 새해와 동시에 시행되는 최저임금과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과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 측과 근로자측의 끝없는 마라톤 협상을 거쳐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형성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공고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물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매년1월1일0시 기준부터랍니다
따라서2016년1월1일 0시부터 적용되어지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랍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시간당 5,580원이었으니까 8.06%가 인상 되었네요
그리고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하는 일급은 48,240원이며 주40시간 기준으로 하는 최저 월급은 1,260,270원이랍니다

 

 


위의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 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벌금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 시키고 월급인 푼돈 줄일려고 하다가...잘못하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되어 질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갑질"의 주인공(?)되는 불행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최저임금 규정 위반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직종이나 근로자수 등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지키고 보장해 주어야만 한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누구나가 해당되어 진답니다. 그러니가 임시직, 일용직,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답니다
위 규정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에 처해 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내용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가 있답니다

 

 

 


열심히 일 하고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라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진정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서로간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이고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정당하게 일 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매년 1월1일 0시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후로 2개 년도에 겹치어 질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겹치어 지게 되면서 월급이 달라질 때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상되기 전인 2015년12월31일부터 일을 하다가 2016년1월1일로 연장되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을 적용하면 된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로 구분되어서 금액을 적용하면 된답니다. 즉 2015년도에는 5,580원을 적용하고, 2016년도에는 6,030원을 적용하면 된답니다.
위 내용은 계약서에 특별하게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오른 시급이 적용되어 진답니다.
 그리고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진답니다

 

 

 


이상은 열심히 일 하고...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2016년 최저임금과 시급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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