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운전 범위

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차량들로 인해서 연휴나 휴가철이 되면 도로 자체가 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차량이라는 것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생계의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렌트를 이용할 때나 생계수단으로 차량을 운행할때에도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승차정원이나 총톤수 등의 구체적인 요건에 의해서 운전가능차량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며 알아두시는 것이 좋답니다.

저도 1종 면허를 취득 할때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어렵지만 몇 번의 실패끝에 취득했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면 "운전을 해서 먹고 살아거나 운전을 이용해서 사업이나 장사를 해야지!....."하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종 보통 운전범위와 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종보통 운전범위 와 가능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차량이라면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특수 차량이나 대형 버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답니다.

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홈피 방문하신 다음에 "운전 면허"를 클릭하셔서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을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기왕에 홈피 방문하셨으니까...주위에 있는 다른 유용한 정보들도 둘러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 곳에서는 차량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곳이니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운전면허는 만18세이상이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누구나가 취득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정신 질환자, 간 질환자, 듣거나 보지 못하는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등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이 불가능하답니다.

1종 면허의 종류에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의 4종류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위의 표와 같답니다.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긴급자동차, 12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건설기계(2톤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건거의 7종류라고 합니다.

특수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여행에 있어서 봉고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답니다.

건설기계는 특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취득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3톤미만 지게차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랍니다.

대형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이번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도전해서 미리 따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소형으로 가능한 것들도 있답니다.

말 그대로 소형이니까 3륜 화물 자동차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랍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 별도의 면허증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랍니다.

사고시 긴급출동하는 레카나 구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도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피견인차는 1종 대형, 보통,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자격이 대거나 대형 견인차 면허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1종보통 운전범위와 가능 차량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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