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실업자들과 비정규직, 그리고 취업준비생들과 일용직 근로자들....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열악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주말만 되면 나들이객들이나 여행객들도 전국의 관광지는 넘쳐나고..연휴나 징검다리가 휴가가 되면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해 못할 상황들도 연출되고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기는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휴일근무 수당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휴일근무 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 놓은 국경일, 일요일, 노동자의 날 등이랍니다. 달력상의 무조건적인 빨간 날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며, 구체적인 적용일은 회사에 정해 놓은 날짜가 기준이랍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답니다
회사 창립일을 휴일로 정해 놓고 쉬는 회사도 있지만 일부 영세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니까요
근로자의 날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는 휴일이지만,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휴일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남들이 쉬는 날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150%를 가산해서 지급해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답니다
휴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일에 근무를 해야만 한답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에 맞는 날에 근무를 해야만 한답니다. 또한 그런 근무가 회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즉 그냥 혼자서 일요일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도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공문이나 지시,작업 일지나 내용등을 근거와 함께 제출하건나
출근해서 먹은 식대청구등을 증빙서류도 같이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도 받을 수가 있답니다
휴일에 출근해서 법정인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150%가산해서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저녁 10시 이후까지 근무를 한다면 야간 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답니다
저녁 10시~아침6시까지를 야간근로로 인정해서 150%를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A"가 일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11시에 퇴근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에 "A'는 9시부터 6시까지는 휴일수당을 150%받게 된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시간이므로 수당계산에서 제외한답니다.  4시간마다 1시간씩은 식사시간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시부터 11시까지의 4시간은 150%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A"가 연장근로 수당 150%를 받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일을 한 상태이어야 한답니다. 즉 그 주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서 주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요일에 일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주에 40시간을 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A"가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근로수당도 150%추가로 받게 된답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된다면 위의 모든 것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되어지는 규정이라서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장인 pc방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가 있답니다.물론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고마움의 표시로 챙겨준다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구요
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배려해 주는 이 규정들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은 휴일근무 수당 계산법 과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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