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임차인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절차 중의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 두시는 것이예요
확정일자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대항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해요
별 다른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해 두시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에 대한 생활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시면 돼요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 두시는 방법이예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신고하시면 돼요
별다른 절차가 없어며,..10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며, 수수료는 1천원 전후로 발생해요

 

 


공증을 받아 두시는 방법이 있어요
서로간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두시면 돼요
본인보다 앞에 많은 설정자들이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에 해 볼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하지만...더 확실한 안전장치는...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고 선순위권리자들이 많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겠지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 있어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서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아 두시면 돼요
하지만...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의 필요한 증빙서류는 스캔을 해서 올리시면 되구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진행사항을 본인이 확인할 수도 있고
내용을 문자로도 받을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요
위의 방법들 중에서 본인의 처한 위치나 상황에서 가장 편리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위에서 소개드린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을 통해서 소증한 보증금 잘 지키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에 잘 대비하시구요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이상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 3가지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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