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지요?

 


따라서 직장인들의 불안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부 시책들이 등장하고 있구요. 그런 대책들 중의 하나인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과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퇴직연금 의무화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가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현재 직장인이면서 일정한 종업원의 규모를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조건은 점점 완화시켜 간다는 것이예요

 


즉, 직장인들의 노후나 이직, 창업 자금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퇴직금을 전문기관인 금융기관에 맡겨서 적립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물론 금융기관에 맡기고자 할때에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중에서 본인들의 여건에 맞는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된대요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든지? 연금의 형태로 받든지? 그것은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된대요
각자 나름대로의 미래나 노후에 대한 준비로 하고 계시는 국민연금,개인연금에다가 이 연금까지 합하게 되면 제법 든든할 것 같네요

 


2016년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대상은 어떤 곳인가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3백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한대요, 그리고 이런 의무조항을 위반시에는 과태료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12년7월26일이후에 신설된 회사에 대해서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대요
이런 의무화 조건은 연도별도 규모를 축소시켜 가면서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나갈 계획이예요. 그리하여 최종적인 2022년이후에는 PC방, 편의점, 통닭집, 식당, 주유소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전 사업장도 가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어가는지 소개드려 보께요
2016년도에는 3백인 이상,  2017년도에는 1백인 이상, 2018년에는 30인이상, 2019년에는 10인이상, 2022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입을 해야만 한대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근로자 측면에서는 55세가 되기전에는 퇴직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반면에 회사측에서는 매달 지출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당장의 불만들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갑론을박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백세시대를 살아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노후의 삶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시불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매월 안정적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만과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노력과 보완을 통해서 퇴직후에 걱정 덜 하는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준비책이 되었어면 하는 바람은 저만의 소망은 아닐 것 같네요

 


열심히 눈치밥 먹고 스트레스 받어가면서 성실히 직장생활한 당신을 위한 든든한 미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했으면 하네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가 어렵고 2060년이 되면 바닥이 날 것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니까, 그 대안으로서 올해부터  실시되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과 범위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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