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실업자 1천만명 시대로 표현되어지는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 만큼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취업을 하더라도 명예퇴직, 권고사직, 구조 조정등의 칼바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하지만...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현재 다니는 직장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싶을때에는 언제..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통보기간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통보기간은?

 

상사나 회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사표를 던지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수는 없답니다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것은 본인의 꿀떡같은 마음이지만......그 동안 본인이 하던 일을 동료들이 대신해야 할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는 새로운 업무대행자를 구할 시간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인이 기존에 하던 업무나 일에 대해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수인계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함으로써 회사나 동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야만 한답니다

 


회사를 그만 두기 30일전까지가 사직서 제출시기이며 퇴사통보기간이랍니다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회사에 정식으로 수리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식으로 수리를 하지 않거나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당초에 통보한 날인 30일을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처리가 마무리된답니다
사실상 직장인들치고 못된 상사나 평상시에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들앞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 하고
멋지고 사표 던지고 싶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지켜야 할 가정도 있고...당장의 생계가 걱정되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다니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직딩이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하지만 전직, 이직이나 좋은 조건의 자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 두어야만 할때에는 반드시 사직서 제출기한이나 퇴사 통보기간도 준수하셔야 한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수리접수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때에 따라서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휘말릴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에 있어서도 불리한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사직서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양식은 없답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정해 놓은 서식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필요하다면 인사부서나 경리부서등에 알아보시고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유는 반드시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란으로 두어도 상관은 없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나요?
공란으로 남겨두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 통보기간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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