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거부 기준

 

택시승차거부 기준 과 정당한 이유 

 

안녕하세요?
늦은 밤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신나게 놀다고 귀가를 할려고 하면 택시 잡기가 어렵지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많고...대중교통은 끓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은
많은데 비하면 차량은 적기 때문이지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갑질 아닌 갑질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손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객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면허 자체가 취소 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오늘은 택시승차거부 기준 과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2년 동안에 3번의 택시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어요

 

 


2015년1월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택시승차 거부삼진 아웃제도 이구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택시승차거부 기준 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 승객의 행선지를 물어보고 나서 승차를 시키지 않는 경우
-  행선지를 말하고 나니까....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다고 하거나 반대편에서 타라고 유도하는 경우
- 장기정차를 하거나 예약 등을 켜 놓은 상태에서 손님을 골라서 태우는 경우
- 빈차 표시 등을 끄고서 다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위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처벌대상이예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택시승차 거부 정당한 이유 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은 아니라고 하네요
- 본인의 목적지나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경우
- 애완동물이나 혐오물질, 위험물질을 소지한 경우
- 예약 표시 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정차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약표시 등이 손님을 골라서 태우기 위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위와 같이 늦은 밤이나 귀가를 방해하는 택시를 보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 사진이나 내용을 준비하셔서

자치단체별로 있는 민원콜센터로 신고하시면 돼요
이상은 택시승차거부 기준과 정당한 이유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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