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참여조건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조건 과 대상

 

안녕하세요?
후손들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활동에는 여러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들도 많구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 탄소포인트제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탄소포인트제도란 무엇이며?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조건 과 대상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보겠어요

 


탄소포인트제도 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열심히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작은 자부심도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조건 이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가 가능해요
다만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기가 부착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해야만 개별적으로 측적이 가능하고...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 제도의 참여 대상은 개인인 경우와 단지인 경우가 달라요
단독주택과 같은 개인의 경우에는 가정의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 상업시설 등과 같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가 하시면 되구요
또한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총 관리자가 신청해서 참여하시면 돼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가 참여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서 모여진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급 받을 수가 있어며, 연1회 지급한다고 하네요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환경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온실가스 줄이기의 일종인 탄소포인트제도란? 탄소포인트 제도 참여조건 과 대상 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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