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반면에 의학의 발달로 노령층의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절벽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합니다.

 

 

줄어드는 인구들 때문에 향후 없어지게 될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출할 거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만큼 출생이 적어지게 되면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사교육비나 양육비가 많이 드는 현실앞에서 망설여 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지원책들과 혜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 급여신청과 기간, 일수 등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휴가라는 것은 출산했을때에만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랍니다.

출산전이나 후 중에서 본인이 편리하도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반드시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기간 배정을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고 임금상실이나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도 아니된답니다

 

 

본 제도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본 제도에서 규정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답니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이나 우선 지원대상 기업 등에 대한 내용들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해당되었을때에 지급받기 위한 신청방법에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한 오프라인 접수방법도 있으니까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답니다. 1) 신청서 2)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4)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롭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서나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등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30일 단위로 신청하시면 되지만 일괄신청도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도 있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목돈 찾아서 여행이나 다른 용도를 사용할려고 하다가 기간 놓치면 큰일 난답니다.

 

 

출산장려와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활용하시고 당당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손해 보거나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출산휴가 급여신청과 기간, 일수 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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