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기준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활동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되지요


맛집을 찾아가게 되거나 멋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찍어서 본인의 sns에 올리는 것이 대세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실 때에도 초상권 침해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sns나 공공장소 등에 게재하거나 올리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 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초상권침해 기준 은 어떻게 되는지? 초상권 침해 벌금 은 얼마나 되는지?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초상권침해 기준

우선 초상권침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네요. 타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되거나 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쩍어서 올린 경우나....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화되어 있어서 알 수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상대방이 신고 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구요. 

또한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구요.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특히나 연예인들의 경우에 홍보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등에 휘말리지 않을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그리고 동의나 허락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영리목적인 경우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 까지도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영리목적에 대한 사용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어질 부분이구요. 그렇다면 이러한 초상권 침해 벌금 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초상권침해 벌금

개별적인 사안이나 내용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30만원 정도벌금이 부과되어진다고 하네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과 합의를 거쳐서 해결할 사항이구요.


또한 벌금만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초상권침해 벌금 과 상관없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통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이상은 초상권침해 기준, 초상권침해 벌금 과 손해배상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