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신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들로 인한 편리함과 유익한 점들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검색도 하고....심심할때에 게임도 하고...시계,스케줄,알람등의 기능도 있고...뛰어난 화질때문에 언제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사진도 찍어서 SNS에 공유도 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찍어서 공유를 하거나 유포를 하거나...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상권 침해기준과 신고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상권 침해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가지는 고유한 권리로서 유일한 것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명, 초상, 경력,이미지 등과 같이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인 인격권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는 넓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러한 권리를 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되거나, 유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초상권 침해기준은?

 

신고나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요건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특정화 할 수 있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둘째는 타인의 사진등을 이용해서 영리적 목적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 된답니다.
첫번째 요건인 그 사람을 특정화 할 수 있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그대로 찍어서 SNS등에 타인의 동의없이 올리는 경우가 해당된답니다.
모자이크 처리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올리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화할 수 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수술에 성공한 사람을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특정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 상태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했지만, 식별 가능한 상태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두번째 요건인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영리적 목적을 취하는 경우라는 것은 주로 연예인들을 상대로 많이들 발생하는 경우랍니다.
본인의 사업매출이나 가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한 연예인들의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리거나 게재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영리적 목적을 취하는 경우라는 것은 반드시 연예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나 SNS에 등에 게재를 하면서 가게를 홍보하는 경우에도 손님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초상권 침해신고시 벌금은?

 

연예인들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일반적으로 3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상권 침해 벌금을 떠나서 이런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서로간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아시고 미리 조심하시는 것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사진을 올릴때에는 항상 모자이크 처리를 한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이나 다툼에 대해서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고이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초상권 침해기준과 신고시 벌금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