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멋진 행사와 축제들이 넘쳐나는 시기이네요

 


얼마전에 친구와 간만에 만나서 저녁을 한 그릇했어요. 간만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한잔 했어요
친구는 차를 가져왔으므로 대리운전을 기사를 불렸어요. 그런데 웬 황당한 시츄에이션~
친구차 운전석에는 빨간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유료 주차장에 주차했는데도 말이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안내문과 함께 사라진 번호판~
내용을 알아보니까....지방세인 자동차를 2건 미납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친구는 바쁜 회사생활때문에
놓치고 살았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혹시라도 친구처럼 이런 황당하고 불쾌한 경험하지 마세요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에서 이런 실수하게 되면 망신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전국은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지방세인 자동차세 미납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손해보험등의 각종 과태료 미납자, 경찰서 범칙금
미납자등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떼 가고 있어요
조세정의와 정의실현 구현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친구의 경우처럼  멋 모르고 있다가 소중한 순간에
황당한 경험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래요
자동차세 체납자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게 되는 당연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 할 수가 있어요

 


조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촉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그러한
별도의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체납처분활동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서의 뒷면에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유심히 보시면 될 거예요
체납처분 활동이라는 차량이나 부동산, 예금등의 압류나 번호판 영치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몇 건 이상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미납했을때에 압류등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즉 1건에 5만원을 미납했더라도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답니다
관련법규에는 별도의 독촉절차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현실에서는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다음 절차르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2건 정도를 안 내게 되면 

바로 떼 간다고 보시면 되요

 


1건 정도는 출장이나 이사등으로 놓칠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2건이면 1년치를 미납이니까..떼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전문용어로 징수촉탁이라고 하는 것이예요
이것은 4건이상의 미납이 있게되면 다른 타 시도에 징수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4건 이상 미납이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떼 갈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규정도 있어요
그렇니까..혹시라도 바빠서,...놓쳐서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납부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다라도 가능해요. 전화이체나 가상계좌, 카드 결제등으로 하면 돼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 1통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혹시 놓치셨다면 납부하셔서
정말로 급하고 소중한 순간에 운행에 제한받고 난감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래요

 


다음으로는 2011.7.6일부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정기검사 미필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답니다.
조건은 2011.7.6일이후 발생한 위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이상인 상태서 60일이상 미납한 경우가 해당되요
잠시 동안 주차했다가 재수가 없어서 걸린 주정차 위반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도 솔직히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강한 압박이 들어와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금 미납부분은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주정차 위반등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의 교통행정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연계해서 합동작전을 펼치는 곳도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30만원이상의 경찰서 범칙금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떼 갈수가 있답니다
세금미납부분에 대해서만 하던 것이 교통행정부서까지 확대 되더니....이번에는 경찰서까지 확대되었답니다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국가를 위해서는 당연히.....적절하고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 삶에 구청, 경찰서까지 합세해서 일망타진의 방식으로 목을 조여 온다는 느낌도 드네요
하옇튼 간에 정해진 법규를 잘 지키고 성실한 납부가 최선인 것 같네요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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