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혜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각종 금융거래나 관공서 등을 방문해서 본인을 대변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등과 같은 것들이 있지요?

 


유일무이한 본인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서도 늘 조심하셔야 하구요
요즘에는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한 각종 범죄들도 많이들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생증을 대신하는 본인 신분증이 있답니다
2004년부터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증이 그 주인공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나이와 발급 방법,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나이는?

 

청소년증 발급 나이는 만9세~만18세이하의 청소년이면 된답니다.
따라서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는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도 발급 받을 수도 있고,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9세~만18세이하이면 발급받아서 본인을 대변하는 신분증으로도 이용 가능하답니다
이 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증이 없거나 학생증을 대신하는 하나의 새로운 신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방법은?

 

이 증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도 가능하고 분실이나 훼손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재발급도 가능하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는 보호자 ,친권자가 위임장을 이용해서 대리로 발급도 가능해졌답니다
즉 청소년증에 붙일 반명함판 사진 1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군,구청의 읍,면, 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신청시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을 통해서 받아 보실수가 있답니다


 

 

이 때에 발생하는 등기우편 요금은 신청자가 선불로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 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변조도 되지 않는답니다.
이 증을 발급 할 수 있는 곳은 해당 기초 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본인의 신분증이니까 소중히 간직하시고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 혜택은?

 

이 증을 제시하시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답니다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시에는 10~20%할인,박물관이나 공원등 이용시에도 할인이나 면제혜택,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에서도 다양한 할인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는 당연한 할인 혜택들을 이 증이 없어서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 할 것 같네요
혹시라도 아직도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발급받으시길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치 단체에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각종 할인혜택들이 있으니까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양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려 5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까....절대로 양도 받아서도 양도 해서도 안 된답니다
이상은 청소년증 발급 나이와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간만에 보게되는 해살이 무척이나 반갑고 정겨운 불금이네요

본인을 대변하는 것들은 참으로 많지요?성인이기 때문에 술,담배,선거권,성인시설등에 출입이 자유로움을 증명하

는 대한민국 필수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안전 운전에 있어서 필수 요건인 운전면허증, 그리고 각자 노력과 열정의

댓가로 얻어진 각종 자격증, 면허증 등이 그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 단계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물론 학생증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상에게만 발급되어지는 학생증과 달리 어린이들에게도 발급되어지는 청소년증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혜택과 절차, 내용등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학생증도 아닌 것이 주민등록증도 아니랍니다.하지만 본인을 대변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때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학생증은 중학생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발급이 되어진답니다. 주민등록증은 만18세이상인 경우에 발

되어지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청소년증은 만9세~만18세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어진답니다

즉 초등학생들에게도 발급이 가능하고. 학생인 아닌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이 신분증을 근거로 해서 각종 혜택등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이 증은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시행되어지고 있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이 증은 청소년복지원법제3조등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다양한

택을 누릴수가 있답니다.

이증은 학생증을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어며 자치단체별로 정한 할인혜택을 누리실때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대여자, 양도자 모두에게 5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발급을 위해서는 보호자

청소년이 동행했어야 했답니다. 하지만 2015년도부터 대리인에 의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 졌다고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다르니까...해당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버스지하철, 여객선등 수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10%~20%, 박물관이나 공원등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에는 면제 내지는 50%할인, 미술관, 공연장, 유원지 등을 방문할때 이 증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는30~50%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관람시에는 500~1천원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자세한 혜택이나 내용등은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과(자치단체별로 다름)등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본인을 대변하는 신분증으로..때론 각종 할인이나 면제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준비서류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급을 위해서는 대리인에 의해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본적 서류와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하시면 된답니다

친권자 등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을 위한 방문시에는 반명함판 사진

1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친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 경우는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만 한답니다

소중한 신분증이므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게 되는 것이며,수령은 재방문해서 수령하는 방법과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답니다. 하지만 등기우편에 따른 등기우편 송달료는 본인 부담이랍니다

발급절차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사용중에 발생하는 분실이나 기재사항의 변경등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신규

발급을 위한 경우에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본인을 대변하는 청소년증 발급 절차에 따라 받으시고 소중한 권리와 혜택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증 발급 혜택과 절차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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