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나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각종 금융거래나 관공서 등을 방문해서 본인을 대변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등과 같은 것들이 있지요?

 


유일무이한 본인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서도 늘 조심하셔야 하구요
요즘에는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한 각종 범죄들도 많이들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생증을 대신하는 본인 신분증이 있답니다
2004년부터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증이 그 주인공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나이와 발급 방법,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나이는?

 

청소년증 발급 나이는 만9세~만18세이하의 청소년이면 된답니다.
따라서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는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도 발급 받을 수도 있고,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9세~만18세이하이면 발급받아서 본인을 대변하는 신분증으로도 이용 가능하답니다
이 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증이 없거나 학생증을 대신하는 하나의 새로운 신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방법은?

 

이 증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도 가능하고 분실이나 훼손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재발급도 가능하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는 보호자 ,친권자가 위임장을 이용해서 대리로 발급도 가능해졌답니다
즉 청소년증에 붙일 반명함판 사진 1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군,구청의 읍,면, 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신청시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을 통해서 받아 보실수가 있답니다


 

 

이 때에 발생하는 등기우편 요금은 신청자가 선불로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 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변조도 되지 않는답니다.
이 증을 발급 할 수 있는 곳은 해당 기초 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본인의 신분증이니까 소중히 간직하시고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 혜택은?

 

이 증을 제시하시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답니다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시에는 10~20%할인,박물관이나 공원등 이용시에도 할인이나 면제혜택,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에서도 다양한 할인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는 당연한 할인 혜택들을 이 증이 없어서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 할 것 같네요
혹시라도 아직도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발급받으시길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치 단체에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각종 할인혜택들이 있으니까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양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려 5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까....절대로 양도 받아서도 양도 해서도 안 된답니다
이상은 청소년증 발급 나이와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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