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벌금

안녕하세요?
따뜻한 햇살과 함께 하는 멋진 주말을 잘 보내고들 계신가요?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준비책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노후나 미래를 위하여 가입하는 연금보험, 살아가면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해서 가입해 두는 생명이나 실비보험등등...다양한 것들이 많지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의 가입은 의무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선택적인 것이지요
반면에 차량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고, 미가입하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까지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차량 번호판 영치까지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책임보험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 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할려고 노력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할려고 하면...재수가 없으면 사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안전운전을 해도 갑자기 끼어들면서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신호등에 대기중인 상태에서 뒤에서 들이 받히면서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본인의 부주의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상대방에 대한 인적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 책임보험이며, 반면에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상대방의 대인피해와 대물피해, 그리고 본인의 자기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종합보험이구요
중대한 과실이나 커다란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임의로 가입해 두는 것인 운전자 보험도 요즘에는 필수가 되어 버렸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 되어지면 매년 새롭게 가입해야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지연일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답니다
과태료 금액은 최소 5천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일자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어 진답니다
즉 가입일자 경과일로부터 10일까지는 5천원이 발생한답니다. 20일까지는 1만원이며, 30일까지는 5만원이랍니다
60일까지는 10만원이며, 90일까지는 20만원이고, 90일 초과시에는 최고 30만원이랍니다
운전중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고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운전자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위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는 것도 매월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답니다
최초의 기한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씩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총 60회나 발생하게 된답니다
가령 2015년 1월 31일까지 3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부과된 것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초 납기인 2015년 2월 28일까지는 3%인 9,000원이 가산금이 발생하고, 다음달인 3월 31일까지는 1.2%의 중가산금인 3,600원이 발생한답니다
끝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5년후인 2020년 2월 28일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225,000원이 되며 총 납부액은525,000원이 된답니다
요즘 국가 기준 금리가 연 1~2%대임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엄청나게 높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상이나 실수로 정해진 기한을 경과했다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답니다
물론...본인이 이런 위반 사실을 알고 자진신고 납부 하게 된다면 20%감경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혹시라도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상받으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과 벌금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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