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효력

안녕하세요?

세상이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사는 것 같네요

 


하지만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그 끝은 복잡한 소송이나 연락두절, 인간관계 단절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과의 금전적인 거래가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친하고 막역하기 때문에...당장 급하기 때문에...지금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졌기 때문에 빌리게 되는 돈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차용증 양식, 작성법 및 효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과 방법이 있나요?
금전이나 물품, 물건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고자 할때에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간에 작성하게 되는 것을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끼리 굳이 이것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차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송등의 법적인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금전이나 물품등의 거래가 이루어질때에 이것을 작성하지 않게 된다면...차후에는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 질 수가 있을뿐만 아니라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급할때에 빌려갔다가 모른체 하거나 안 갚는 바람에 손해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답니다
정식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차용증이라는 말이 더 많이 통용되어진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특별히 없답니다.  그냥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작성하기 힘들때에는 인터넷등에 필요한 샘플들이 많이 있으니까,,,그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하시면 된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빌렸어며...언제까지 갚을 것이고...이자와 원금은 어떻게 지급한다...등을 적어시고 상호간에 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각각 1부씩 증표로서 보관하면 된답니다
차용증 효력은 어떠한가요?
특별한 법적인 양식은 없지만...필요한 요건에 맞추어서 작성을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에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차용증을 작성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갚을 의지가 없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빌린 사람이 순수히 인정을 하지 않거나 시치미를 떼게 되는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난감하게 된답니다
본인이 빌려주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과 갚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때로는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간관계도 끝이 날 수가 있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간관계도 끝이 남과 동시에 빌려준 것도 받지 못하고 억울해서 홧병만 남는 경우도 발생한답니다

 


반대로 작성은 했는데...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서 공증을 받아둔답니다, 그러한 공증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답니다
공증이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변제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답니다. 공증증서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단계가 생략되어지면서 일 절차가 빠르고 수월해 진답니다. 
공증증서를 근거한 집행문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채권, 차량등에 대해서 압류를 통해서 변제 받으면 된답니다
아는 사이라서...가족이라서...빌려주고 나서 못 받을까봐...전전긍긍하지 마시고...부득이하게 빌려주셔야만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양식과 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빌려주는 원금과 이자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답니다
금융권에서 작성하듯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답니다. 원금과 이자 지급일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기한을 어기게 되었을때의 조치사항등에 대해서도 기록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만 기한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에 소송절차등을 진행하기가 용이하답니다


2.  이자지급시기. 지급방법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각종 증거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송등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책이기도 하답니다


3. 주소,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등을 본인이 적고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고 직접 서명 날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4. 작성일자는 반드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어며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답니다
작성일자는 각종 이자 등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고 좋답니다


5.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과의 관계를 적어면서 보증인의 인증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적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6. 작성한 서류는 각1부씩 보관합니다. 요즘엔 스마트폰등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이 거짓말 하지, 사람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금전적인 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꼼꼼이 살펴보시고
근거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상은 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대한 정보 포스팅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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