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요령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쓰는 법

 

안녕하세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부탁하는 사람이나 거절하는 사람이나...어렵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구요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는 부분이며, 거래시에는 차용증 작성은 필수예요.
그래서 오늘은...금전적 거래가 발생한 경우의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작성요령 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어요
현금보관증 양식,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에 대한 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금전거래인 차용증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은 별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요 내용들을 적어시고 서명날인하시고 나서 1부씩 보관하시면 돼요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금전거래가 있을 당시에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제목은 "차용증"으로 적으시고 금액과 이자부분을 표시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돈을 어떻게 입금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으시는 것이 좋구요
현장에서의 현금 전달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매달 받게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적어셔야 해요. 지인중에서 이자 부분을 표시하지 않아서 뒤에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물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고이자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는 것 아시지요?

 

 


정해진 기한까지 미입금시의 조치사항도 같이 적어시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좋구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적어셔야 해요
친구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필수 기재사항인 것이지요
그리고 보증인이나 참관인이 있다면 같이 적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서 효력이 크구요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공적인 신분증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복사나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안전하고 확실한 일처리에 좋아요
차용증 작성방법 에서 작성일자 와 서명 날인도 빠지시면 안 돼요
작성일자는 차후에 생기는 각종 이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서명 날인이라는 것은 서류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특약사항도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령 지금 차용증은 작성하지만...돈은 어제 입금했다든지...내일 입금한다든지...저번에 빌려준 돈으로 대체한다든지...
이자와 원금을 만료일까지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등등의 내용을 적어시는 것이 좋아요
서로의 기억이라는 것이 늘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돼요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서 각각 1부씩 증표로 보관하시면 돼요
상대방 믿음의 정도가 떨어진다든지....고액 경우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확실한 일처리에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채무자가 사업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면...공증을 미리 받아두신다면

법원에서의 판결 등과 같은 중간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압류나 권리 행사등을 하기에 좋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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