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돈을 빌려주었는데...차후의 사정 등이 여의치 못해서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속상하는 경우가 있지요?

 


설상 가상으로...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 갚았다고 주장하면 정말로 난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금전을 빌려주고도 제 때에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적반하장으로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 법적효력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것이 중요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당사자간에 적은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서류 차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개인간에 작성된 사문서의 일종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굳이 적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거나 승소판결에 좋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론 차용증 자체가 없어도 소송은 진행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진위여부나 위증 등에 대한 논쟁이나 확인등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가 심할 수 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소송, 압류 등을 진행하고자 할때에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거나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는 귀찮고 번거럽더라도 공증 등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돈 빌려간 상대방은 경제나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갚을 여력이 없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 돌릴려고 하거나 갚지 않을려는 사람들도 있구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당초에 정확하고 꼼꼼이 적어두시고....공증 등을 함께 받아 아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네요
공증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분증과 계약서를 들고서 공증사무실에서 확인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확인하고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서류들이 있다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좋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부득이하게 금전소비대차를 진행해야만 한다면 차용증 작성요령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신 다음에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공증 등을 함께 받아두시는 것도 훨씬 유리하구요.

 


차용증 유효기간은?
답답하고 어려울때에 빌려간 상대방이 끝까지 갚지 않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 유효기간에 대한 것은 법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네요
다만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차용증 유효기간이 10년이 다 되어 감에도 상환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새로운 기간으로 연장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차용증 법적 효력과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였어요

 

관련글 : 차용증 쓰는 방법과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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