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시지요? 돈을 빌려 줄때에는 큰 소리쳐 가면서 갑의 입장에서 폼 잡아가면서 주지만 받을때에는 오히려 을의 입장이 되어서 서서 받는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돈이 거짓말 하는 것이지...사람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인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돈이나 물품 등을 빌려 주었을때에 작성하게 되는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 방법과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민법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 놓은 별도의 양식은 없답니다.

하지만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채권관계, 이자, 소송등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것을 작성하지 않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오히려 불리하고, 빌린 채무자는 더 유리한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랍니다. 빌린사람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말입니다
법적인 차용증 양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항목들이 있답니다
총액, 상환시기, 만기시에 변제할 장소,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위약에 대한 부분,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 작성일자, 채무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사항이 있어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차용증 쓰는방법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위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염두해 두시면서 작성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태 등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  총액, 이자부분 등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한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얼마를 빌려주었다는 식으로 적어면 안 된답니다
빌려준 총액을 적고...매월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어겼을때의의 조치사항에 대한 위약금이나 이자부분도 같이 적어야만 한답니다
사채업자도 아니라서...지인이나 친구,가족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나중에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되었을때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청구나 위약금,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랍니다
적을 당시에 잠시 불편한 것이 나중에 채무자가 연락 안 되고...소송하고 할때에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답니다

 

. 보증인이 있다면 같이 표시해야 한답니다
그냥 구두로 누구를 보증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상대방이 "아니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답니다
따라서 보증인을 세우겠다, 보증을 하겠다고 한다면...반드시 보증인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같이 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의 연락처를 적는 것은 기본이고 서명, 날인도 같이 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 채무자,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는 필수랍니다
빌린 사람과 빌려 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적어야만 한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간의 신분증을 같이 복사 해 두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기본이랍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표시해 두어야만...제 때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 법원에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이용하기편리하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화되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채권행사를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 작성일자와 서명날인은 반드시 기재 해야 한답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적었다고 하더라도...작성일자를 적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자계산이나 위약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 채권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채무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게 된다면 제대로 된 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된답니다


 

 

.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사이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적자는 이야기도 하기 쉽지 않답니다.하물며 공증까지 받자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하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하답니다

 

 

 

▣ 차용증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만으로도 법적인 증거 효력은 있답니다. 하지만 그 진위여부와 공정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의 판단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소송들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재산을 빼 돌릴 수도 있고, 선 순위의 다른 사람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먼저 진행 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법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금액을 받기가 힘들어진답니다
하지만...당초에 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소송 진행단계에서의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손해를 보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종이문서가 아니더라도 카톡이나 사진 전송등도 증거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에는 보낸 사람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져야만 한답니다
빌려줄 때에는 현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야만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 방법과 법적 효력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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